양진호, 성착취물 388만건으로 번 수백억원 중 단 1원도 안 뺏겼다

양진호, 성착취물 388만건으로 번 수백억원 중 단 1원도 안 뺏겼다

로톡뉴스 2023-01-12 19:22:55 신고

3줄요약
웹하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착취물로 번 수백억원에 대한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웹하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된 지 만 4년 만이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성착취물 우선 노출·삭제 최소화⋯벌어들인 수익, 최소 350억

양씨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성착취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온라인에 대량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뜻하지만 이번 경우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대량으로 올린 경우를 말한다)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 등이 담합해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양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헤비 업로더들과 공모해 웹하드 업체인 파일노리, 위디스크에 성착취물 215건을 올리게 했다. 성착취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런 불법 성착취물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 등을 소홀히 하게 했다.

양씨는 이 밖에도 디지털 장의업체와 손잡고 피해자들이 불법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삭제를 요청하면 돈을 받고 삭제했다. 하지만 얼마 뒤 삭제된 성착취물을 또 웹하드에 게시했다. 그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착취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 업로더 보호, 성착취물 삭제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검찰은 양씨가 불법유포에 관여한 성착취물은 약 38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350억 정도로 파악됐다.

그 외에도 양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파일노리 등에 애니메이션과 강의 동영상 등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물 263건의 불법 게시를 용이하게 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성착취물로 수백억 부 축적했다" 지적하면서도 추징은 안 해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5년이었다. 1심을 맡은 강동원 부장판사는 "양씨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포된 성착취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착취물 유포가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수백억원의 부를 축적하며 웹하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범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이들 회사가 사실상 양씨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양씨의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을 하지 않아, 양씨는 부당수익 수백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2억, 추징금 51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만 징역 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나,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별개의 사건과 이번 판결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양씨는 총 12년 8개월의 징역을 살게 된다.

이 사건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과 6월 각각 징역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선 지난 2021년에는 일명 '갑질 폭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양씨는 직원들에게 생마늘과 핫소스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과 함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워크숍에서는 살아있는 닭을 풀어놓은 뒤 직원들에게 검으로 베어 죽이게 하기도 했다.

이 일로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이 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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