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고정금리 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작년 10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시행한 바 있다. 고정금리 주담대는 최저 연 4.69%, 전세자금대출은 최저 연 4.55%이다.
케이뱅크도 이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인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를 고객에 따라 최대 0.9%포인트 낮췄다.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5.72%~7.95%로 조정됐다. 최대 대출 한도는 1억원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사실상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및 전세대출 금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서 급여·연금 이체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우대율을 연 0.1%포인트에서 연 0.2%포인트로 각각 늘린다. 인터넷뱅킹인 원(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추가 제공한다.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해 금리 인하 효과도 낸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잔액코픽스(6개월)를 기준으로 하는 전세대출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신잔액코픽스는 신규코픽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더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전세대출에 신잔액코픽스 적용을 중단한 바 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확대와 서민 지원 등을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은행들의 결정엔 금융당국의 대출 금리 상승 자제 당부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8%를 넘어서면서 가계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예금금리가 내리면서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과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비해 시장금리가 내리고 있고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자제 당부 등에 영향을 받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내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도 예상되는 만큼 금리 조정에 대해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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