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와 박 씨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47)씨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라며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모욕죄와 강요미수죄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는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 씨는 김 씨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32회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서 박 씨와 박 씨의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 아내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시작됐다는 주장 등을 제기해 박 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거짓 해명하다 2차 폭로 맞지 말고 방송 하차하고 자숙하라'며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에 박 씨 측은 2021년 8월 김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2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핵심 피해자 박 씨와 아내를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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