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김영식 기자) 자동차세 줄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택시의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해 자동차세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평택시송탄출장소는 12일 자동차세 연세액의 6.4% 납부세액을 공제한 연납고지서 3만 3,422건을 12일에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공제혜택은 1월 납부 시 6.4%, 3월 납부 시 5.2%,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5%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으며, 환급계좌를 사전등록하면 일할계산으로 인한 환급금을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다른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절감 효과가 크며, 시 입장에서도 올해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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