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예고

식약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예고

메디컬월드뉴스 2023-01-12 23:36:10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나토배양물 : Bacillus subtlis natto 배양물을 포함한 원료 3건(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 나토균배양분말 2건(제2012-7호, 2013-6호))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표)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한다.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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