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월 1천만원 갖다주는 의사 남편, 명품으로 탕진하는 아내

[결혼과 이혼] 월 1천만원 갖다주는 의사 남편, 명품으로 탕진하는 아내

아이뉴스24 2023-01-13 00: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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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의 수입 대부분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용하는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매달 약 1천만원을 명품 쇼핑에 사용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사연이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의과생 출신 남편 A씨는 양가 도움 없이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병원을 개원했다. A씨 아내 B씨도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알뜰하게 살림했고 부부는 이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A씨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나 대출금을 모두 갚은 뒤 아내가 돌변했다. B씨는 A씨 수입의 대부분인 1천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받아 자신의 명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

또 A씨가 본인 명의로 해준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명품 자동차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인 A씨와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 현재 대출이자 역시 A씨가 갚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ixabay]

A씨는 "아내 사치로 저희는 매일 다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아내에게 사치를 끝내달라고 애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혼이 가능한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사연을 들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법 840조 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한 달 1천만원 생활비를 자신의 명품 쇼핑을 위해 탕진하고 남편 몰래 대출받아 부부 신뢰도 깨뜨렸다. 혼인 파탄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 사치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됐는지, 배우자 일방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됐는지 여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 카드 조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가정 경제가 파탄됐다는 것을 입증해 볼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또 "신혼집 등기부등본을 떼 아내가 집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도 입증할 수 있다"며 "부부싸움 중 대화 녹음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를 증거로 제출해 부부 갈등의 원인이 아내 사치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사진=픽사베이]

재산 분할에 대해선 "위자료와 달리 재산 분할은 귀책 사유자와는 무관하게 각자 기여도에 따라 한다"며 "사연만 볼 땐 남편 월 소득이 높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을 한 것 같다. 남편 기여도가 아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며 "남편이 아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서도 더 인정해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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