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의 수입 대부분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용하는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매달 약 1천만원을 명품 쇼핑에 사용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의과생 출신 남편 A씨는 양가 도움 없이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병원을 개원했다. A씨 아내 B씨도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알뜰하게 살림했고 부부는 이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A씨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나 대출금을 모두 갚은 뒤 아내가 돌변했다. B씨는 A씨 수입의 대부분인 1천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받아 자신의 명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
또 A씨가 본인 명의로 해준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명품 자동차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인 A씨와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 현재 대출이자 역시 A씨가 갚고 있다.
A씨는 "아내 사치로 저희는 매일 다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아내에게 사치를 끝내달라고 애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혼이 가능한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사연을 들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법 840조 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한 달 1천만원 생활비를 자신의 명품 쇼핑을 위해 탕진하고 남편 몰래 대출받아 부부 신뢰도 깨뜨렸다. 혼인 파탄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전했다.
아울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 사치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됐는지, 배우자 일방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됐는지 여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 카드 조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가정 경제가 파탄됐다는 것을 입증해 볼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또 "신혼집 등기부등본을 떼 아내가 집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도 입증할 수 있다"며 "부부싸움 중 대화 녹음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를 증거로 제출해 부부 갈등의 원인이 아내 사치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선 "위자료와 달리 재산 분할은 귀책 사유자와는 무관하게 각자 기여도에 따라 한다"며 "사연만 볼 땐 남편 월 소득이 높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을 한 것 같다. 남편 기여도가 아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며 "남편이 아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서도 더 인정해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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