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동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파이낸셜경제 2023-01-13 16:40:20 신고

3줄요약
▲ 울산 동구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납 서비스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울산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2022.7. 1. ~ 2023. 6. 30.) 내에 소유권 변동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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