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엄마를 2년 동안".. 친딸이 집안에 어머니시신을 방치한 소름 돋는 진짜 이유

"죽은 엄마를 2년 동안".. 친딸이 집안에 어머니시신을 방치한 소름 돋는 진짜 이유

케이데일리 2023-01-13 16: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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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도 안 한 채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 씨(4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살며 70대 어머니 B 씨의 시신을 2년 6개월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19분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 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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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이 소방관들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불에 덮인 B 씨의 시신이 안방에서 발견됐습니다. 

B 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는데, 이불이 시신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 '어머니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 메모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해당 시점에 실제로 B 씨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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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B 씨의 6남매 가운데 셋째인 A 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 빌라에서 생활했습니다.

2016년 9월 거주지 빌라로 이사를 온 B 씨는 이웃 주민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지 않았으며 다른 가족과 왕래도 잦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2011년 5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으나 2013년 9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B 씨를 상담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지급받은 연금 총액은 1천400만∼1천70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19분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 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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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B 씨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는 대로 사후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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