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패소…법원 첫 판단에 국내 P2E 유통 가능성 '아득' [IT돋보기]

스카이피플 패소…법원 첫 판단에 국내 P2E 유통 가능성 '아득' [IT돋보기]

아이뉴스24 2023-01-13 16:5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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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스카이피플의 P2E 게임 등급분류 취소 소송이 약 1년 8개월 만에 법원에서 좌절됐다. 향후 P2E 국내 허용 여부를 다루던 정부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날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앞. [사진=민혜정 기자]

이번 판결은 게임위의 등급분류'취소'처분과 등급분류'거부'처분 관련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내려졌다. 앞서 2021년 5월 17일 게임위는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현 파이브스타즈)' 15세 이용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리자 스카이피플은 즉각 게임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스카이피플이 게임위에 직접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당시 게임위는 당시 NFT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이는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게임 외부 거래를 통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스카이피플 측은 NFT를 이용자 자산화시킬 수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사행성 역시 확률형 아이템 BM을 활용하는 많은 게임이 이미 외부 중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양측 공방은 2021년 6월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9월에는 인용하면서 사태가 전환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게임위를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P2E 게임을 금지한 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 "법원이 NFT 또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그동안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제공이 금지돼 오던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FT가 코인 생태계의 일부로 기능한 부분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의2호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해석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이브스타즈가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부분이 고려가 됐을 것으로 봤다.

그는 "게임위는 현행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최근 P2E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상관없이 '현행 게임산업법의 해석상 P2E 게임이 유통되어선 안 된다'라는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스카이피플은 해당 판결물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이후 소송대리인과 논의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P2E 게임 국내 허용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졌다. 법원 판결이 정부 차원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도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P2E 게임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핵심 경제모델로 삼는 메타버스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마련하기로 한 메타버스 관련 가이드라인도 지난해 예정됐다가 미뤄진 만큼 메타버스 내 제공되는 게임 역시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지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또 다른 P2E 게임 소송도 이달 31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 역시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받자 2021년 12월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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