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생활비 1000만원 명품에 탕진하는 아내...이혼 사유 될까요"

"매달 생활비 1000만원 명품에 탕진하는 아내...이혼 사유 될까요"

데일리안 2023-01-13 16:5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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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매달 생활비 1000만원을 명품을 사는 등 사치를 위해 사용하는 아내와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 상담소'에는 개업 의사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교 재학 시절 무용과 학생이었던 아내와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이후 A씨는 양가 도움 없이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병원을 개업했다. 아내도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알뜰하게 살림했고, 부부는 이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하지만 대출금을 모두 갚자 아내가 돌변했다. 아내는 A씨로부터 받은 매달 1000만원의 생활비를 명품 소비에 사용했다.

또 A씨가 본인 명의로 해준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명품 자동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A씨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으며, 현재 대출 이자 또한 모두 A씨가 갚고 있다.

A씨는 "아내 사치로 저희는 매일 다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아내에게 사치를 끝내달라고 애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사연을 들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법 840조 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시면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내의 사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배우자가 아무리 과소비 혹은 사치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파탄까지는 가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사용한 자금이 가족 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혼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반복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편의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 카드 조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가정 경제가 파탄됐다는 것을 입증해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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