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아들 B(16)군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와 B군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아들 B군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다. 처음 경찰 조사 당시 B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재조사 끝에 A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A씨 모자 모두 구속됐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0월 8일이었다. A씨는 집에 있던 남편이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다.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항하자, 아들 B군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어 B군은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후 A씨 모자는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 돌아온 뒤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폐가 손상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몸에서는 수면제와 소량의 독극물도 검출됐다.
언어장애가 있는 A씨는 범행 전날 B군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툭하면 'XX 같은 X' 등이라며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을 소주병 등으로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8일, A씨는 남편과 사업 실패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했다. 이틀 뒤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고 있던 남편의 눈을 찔렀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0일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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