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새해 주요 추진방향①…안전혁신 중점 추진

식약처, 2023년 새해 주요 추진방향①…안전혁신 중점 추진

메디컬월드뉴스 2023-01-13 23:06:12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9일‘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라는 핵심 목표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새해는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안전수준 도약

▲디지털 기반 자동화‧실시간 방식 업무처리 혁신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가동으로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식품의 전주기 정보를 탑재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QR코드와 연계하여 제품에 표시된 QR 인식으로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와 기업은 이력추적과 유통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IT 기술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로 업그레이드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공정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해썹(HACCP)과 제조‧품질관리(GMP) 체계를 확산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위험도를 예측하여 수입식품 선별검사 적중률을 높이고, 온라인 불법행위 자동감시(e-로봇) 기능도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전정보 플랫폼 운영

도서관에서 정돈된 책을 쉽게 찾듯이 많이 찾는 식의약 안전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대국민 플랫폼 ‘(가칭)안심 책(Check)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오남용 발생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 강화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방식도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형으로 바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단축(52→40일)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오남용 우려 약물군(마약 진통제, 프로포폴 등)부터 우선 검토 추진]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 강화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약 5억 5천만건)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대상·용량·기간 등)’ 위반 적발 시 해당 의료용 마약류(효능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온전한 사회복귀 끝까지 지원…재활 기반 강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2→3개소)하고,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 중독자 관리정보 부처 연계로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람 중심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가동

▲사람 중심 통합위해성평가 본격적 시행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2023~2027)을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유해물질 52종 선정·평가, 평가 정보 수집 및 기술 개발,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국민 체감 위해소통 및 관계부처 협력 강화 등이다. 

올해는 국내외 이슈, 위해성 보고사례 등을 고려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등 8종을 우선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해 관리 필요시 기준·규격 강화, 공정개선 및 대체물질 사용으로 노출량 저감화를 유도한다.

평가 결과를 공개해 노출량·노출원, 위해정도를 알리고 ‘소비자 평가요청제’를 통해 소비자 우려를 꼼꼼하게 검증한다.


▲유해성 국가 관리체계 확충…국민 건강과 알권리 보호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전국 단위 유해오염물질(식품 취급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오염도 조사를 시행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담배 유해성분 분석법 개발 및 제품 분석과 함께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 및 공개 등 국가 유해성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 구현

▲국가 급식관리 체계 정비 통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2022.7월 시행)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질환・장애유형별 식단관리 지침을 개발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여러 부처에서 시설별로 분산 관리하는 급식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통합 급식관리 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급식 관리기준, 급식시설 실태조사, 범부처 협의체 운영 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부작용 피해보상 확대와 필수 의료제품 안정공급…환자보호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3개소→5개소) 확충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지원한다[수입 의존도 높고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23~‘26, ’23년 10억)].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표시정책 확대…안전사용 지원

식품·의약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 변환코드를 표시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편의점 점자 안내판 시범설치로 정보 활용 편의를 증진한다.

영유아·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임부주의 의약품 표시 강화로 안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자를 보호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행정혁신 전략과 방향을 정립하는 데 집중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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