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가계 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 간 면제 시행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가계 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 간 면제 시행

진실타임스 2023-01-17 04:4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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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경 사진 [신한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한은행 전경 사진 [신한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작년 12월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금융 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 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대상은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 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 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 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4만 명의 고객(약 9.9조 원의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작년 5월 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취약 차주 대상 전세 대출 고정 금리 인하, 7% 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 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 원 이상 원금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 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고객은 이자 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 금리와 2021년 12월 말 기준 금리 차이 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 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 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0%(기준 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 금리 2.02%)인 계좌가 2021년 12월 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 금리 차이는 2.43%p(3.98% - 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 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 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 금리 또는 거래 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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