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금품 받아도 과태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금품 받아도 과태료"

연합뉴스 2023-01-17 06: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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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0일 앞두고 유관기관과 함께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천117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22일이고 선거운동은 다음달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농식품부는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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