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내연관계 직원 7시간 방치해 사망…무죄 → 징역 8년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관계 직원 7시간 방치해 사망…무죄 → 징역 8년

로톡뉴스 2023-01-18 11:51:17 신고

3줄요약
내연관계인 직원이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으나,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그가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토연구원(국토연) 전 부원장 A씨. 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세종시 자신의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관계 직원 B씨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쓰러진 B씨를 3시간이 지나서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에 태운 채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이미 B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1심 "위중한 상태 판단 못 했을 가능성"⋯2심 "내연관계 드러날까 방치"

이 사건으로 A씨는 살인 혐의를 적용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50조).

그러나 1심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B씨가 살 수 있었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사망 전 A씨의 숙소에 갔을 때까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숙소 도착 약 1시간 뒤 의식을 잃었다"며 "이럴 경우 의식을 잃은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숙소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어 A씨만이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가 죽을 것을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내연관계가 드러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며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으면서 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를 차량 뒷좌석에 짐짝처럼 집어 던진 뒤, 국토연구원 주차장에 도착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었다"며 "쓰러진 지 7시간이 지나서야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씨가 사무실에서 쓰러진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B씨 사망이 확인되자 오열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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