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모른다는 이재명에 "이 사진은 뭐냐"→"아들이다"

김성태 모른다는 이재명에 "이 사진은 뭐냐"→"아들이다"

내외일보 2023-01-18 12:4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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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오른쪽 사진)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며 이 대표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이사진은 2017년 1월 대선출마를 알릴 때 찍은 가족사진으로 이 대표가 손잡은 이는 이 대표의 차남 윤호씨(왼쪽 붉은 원)라고 했다. 안경착용 등 비슷한 생김새를 이용한 가짜뉴스라며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SNS 갈무리) ⓒ 뉴스1
17일 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오른쪽 사진)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며 이 대표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이사진은 2017년 1월 대선출마를 알릴 때 찍은 가족사진으로 이 대표가 손잡은 이는 이 대표의 차남 윤호씨(왼쪽 붉은 원)라고 했다. 

[내외일보] 윤경 기자 = 얼마나 급했던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밤 12시가 다 돼 갈 무렵 지지자들에게 '도와달라'고 긴급 호소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11시 47분 자신의 SNS에 마치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아는 사이였다'것을 보여주려 듯한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며 출처, 유포한 사람 등을 찾아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 이재명 쌍방울 김성태 만난 적이 전혀 없다? 그럼 이 사진은 뭐냐?'라는 설명과 함께 이 대표가 한 남성의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을 소개했다.

안경 착용, 체구 등이 얼핏 보면 닮은꼴이지만 김 의원은 "SNS에 퍼지고 있는 이 사진은 이재명 당대표 가족 사진으로 2017년 1월 23.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하며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이 대표가 부인 김혜경씨와 장남 동호씨(사진 왼쪽), 차남 윤호씨 등 가족과 찍은 사진으로 이 대표 손을 잡은 이는 차남 윤호씨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엮어서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다"며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회장을 아예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이미 통화 내역을 다 확보해서 일면식도 없고, 서로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은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검찰이 왜 허위사실 유포에 가만히 있느냐고 따졌다.

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다.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말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해왔다.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카카오톡 등 SNS에 이러한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SNS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단톡방명, 전송한 사람 아이디, 메시지가 전송된 날짜 및 시간, 기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캡처, 설명해서 제보해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 인연이라면 쌍방울 내의를 사 입은 것"이라며 펄쩍 뛴 바 있다.

한편 태국에서 도피 중 체포돼 17일 오전 국내로 압송된 김성태 전 회장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17일 오전 10시45분부터 18일 0시5분까지 약 13시간 20분여의 강도 높은 1차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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