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 추진

의정부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 추진

브릿지경제 2023-01-18 12:4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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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 개정으로 기업유치 발판 마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 김민철 의원에게 현안 사항을 설명하는 의정부시 관계자들 사진/ 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라는 도전에 나서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았다.

지난 17일 의정부시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 등 법 개정을 통해 기업유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회를 방문해 의정부 지역구인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정 요구 내용은 미군공여구역법상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 특례조항 신설 ▲공업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해법을 기업 유치 등에서 찾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일부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공여지 개발에 한계를 느끼면서 당적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오로지 시민들을 위하는 선출직들의 화합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70년 이상 받아오던 군사도시 규제에서 벗어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통해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기업유치 기반 마련에 부침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와 지역구 의원들이 힘을 모아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며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캠프잭슨, 캠프카일 등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될 수 있으며, 이 자리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시의 복안이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과거 3~40년 전에 만들어진 법령들이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도전으로 기업유치 발판을 마련하고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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