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추진

의정부시,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추진

브릿지경제 2023-01-18 12:45:44 신고

3줄요약
의정부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의정부시 복지 공무원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단말기 작동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인의 고독사 예방 등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가스·활동량을 감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현재 관내 595가구(독거노인: 503가구, 장애인: 92가구)에 설치돼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총 25건의 응급호출로 119구급대 및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한 바 있다. 그중 뇌졸중을 가지고 있던 장애인 박모 씨는 혈압이 높아져 쓰러졌을 때 간신히 응급호출기를 눌러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어느날 머리가 어지럽고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때 응급호출기를 눌러 119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응급장비가 내 생명의 은인인 것 같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2023년에는 144가구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독거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및 송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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