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 블랙 검출물, '발알물질'은 아냐"

농심 "신라면 블랙 검출물, '발알물질'은 아냐"

비즈니스플러스 2023-01-18 14:54:20 신고

3줄요약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발암물질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18일 농심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의 스프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이번에 검출된 물질이 알려진 것처럼 에틸렌옥사이드(EO)가 아니라 2-CE(2클로로에탄올)이라고 설명했다. 2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로 생길 수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발암물질은 아니다.

대신 '2클로로에탄올'은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며 증기를 흡입할 경우 독성 증상을 일으킨다. 또, 중독 시 주로 구역과 구토, 위장관 출혈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염소(Cl-)와 반응해 생성되기도 하고, 그 외 다양한 화학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다. 환경 유래 가능성과 자연 생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기준이 없다.

대만 식약청이 해당 물질을 에틸렌옥사이드라고 발표한 것은 2클로로에탄올의 검출량을 에틸렌옥사이드로 환산해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게 농심의 설명이다.

대만 식약서와 농심의 설명을 종합하면 농심이 지난 2022년 11월에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 사발'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규격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되어 12월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예정이다. 해당 물질의 대만 규격은 0.055ppm이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하는 2클로로에탄올의 기준은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기준으로 30㎎/㎏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농심은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며, 국내 제품 분석 결과 2-CE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2클로로에탄올이 제품에서 검출된 것에 대해 해당 제조일자 대만수출용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때문이거나 일시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는 게 농심 측의 주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도 농산물 원료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에서 완제품까지 원료 관리를 하고 있고, 6단계 검증과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하여 분석능력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부 원료의 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원료 단계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심의 신라면은 지난해에도 2클로로에탄올 검출과 관련해 이탈리아 보건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당시 수입한 농심 '신라면 김치'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초과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강현창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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