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한국시각) 타이완 식약서(한국 식약처 격)에 따르면 전날 식품 통관검사에 불합격한 수입 제품 10건을 공개했다.
식약서는 잔류농약 검사 결과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스프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타이완의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치는 0.055mg이다.
식약서는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치를 넘었다며 해당 제품 1000상자 1128㎏을 반송·폐기하기로 했다.
살균 용도로 쓰이는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물질로 분류했다.
식약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이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삼양식품 '커리불닭볶음면' 팔도 '고려면 해산물맛' 오뚜기 '진라면 소고기맛' 등도 유사한 이유로 폐기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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