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던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으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신호등이 파손돼 약 1시간 동안 작동을 멈췄다.
A씨의 음주운전은 그의 휴대전화의 자동신고 기능 때문에 들통났다. 애플은 아이폰 14시리즈부터 SOS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큰 충돌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119나 112 등에 자동으로 구조 요청이 되도록 했다. 사용자가 큰 부상을 당했을 경우, 미응답 시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이후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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