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설 명절 과대포장 지자체-공단 합동점검 나서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설 명절 과대포장 지자체-공단 합동점검 나서

더리더 2023-01-18 16:54:17 신고

3줄요약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는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광주·전남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월9일(월)부터 27일(금)까지 실시하며,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을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 기준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해당 관할 지자체는 제품 제조사에게 과대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게 되며, 제조사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KCL, 환경산업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해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 한다.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대포장 합동점검 시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대해서 분리배출표시, 표시크기 등의 기준에 대해서도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며,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자체를 예방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표기가 중요하다”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의 포장개선을 위해 힘쓸것이며, 국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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