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보좌진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대구 지역 유지 B씨에게 접근한 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실장으로 자신을 사칭해 1천50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사기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17일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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