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산업부, 올해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이뉴스투데이 2023-01-18 17:5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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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탄캔과 파열방지 부탄캔 비교. [사진=산업부]
일반 부탄캔과 파열방지 부탄캔 비교. [사진=산업부]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의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생산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억1000만개(1인당 약 4개 사용)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과열돼 파열사고가 지속돼 왔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탄캔 전체 사고 93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2건으로 77.4%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했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 가스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 용기의 이음매 부분이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해당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용기의 파열을 막는 기능을 가리킨다.

해당 파열방지기능 장착으로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부탄캔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해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탄캔을 제조하는 국내 6개 기업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생산설비를 늘리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그간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부탄캔 표면에 경고 그림 크기를 확대하고,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표시하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2021년 7월 5일 시행)했다.

이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1월 7일 개정,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모든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부탄캔 사고 중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춰 생산하는지 여부를 점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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