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안 마셨는데 횡설수설하던 40대 기자…마약 때문이었다

술도 안 마셨는데 횡설수설하던 40대 기자…마약 때문이었다

로톡뉴스 2023-01-18 18:0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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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 현직 기자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셔터스톡

현직 기자가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언론사 기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지 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A씨는 긴급체포 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2일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며칠 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필로폰을 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제60조 제1항 제1호).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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