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과잉" vs "헌법상 정당"…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오를까

"처벌 과잉" vs "헌법상 정당"…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오를까

연합뉴스 2023-01-18 18:0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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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기소 사건 공판서 변호인 측 위헌 주장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수사기관 진술 번복

중대재해처벌법 (PG) 중대재해처벌법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례가 된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18일 열린 이번 사건 6차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우는 이날 공판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화우는 "해당 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돼 있어 경영책임자 등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가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사후 평가 때 최선의 방법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 조치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며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 특례법과 비교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특례법상으로는 '사망 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상해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화우는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아닌 곧바로 중벌주의로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며 "해당 법이 명확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관련 신청을 기각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전경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공판에서 두성산업 A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자동화 설비를 위해 늦어진 것일 뿐이며, 수사기관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자신이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A 대표를 상대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할 때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두성산업은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대신 다수 벽면에 환풍기를 설치해 사용해왔다.

A 대표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근본 대책은 자동화 설비 설치라 생각했지만, 단기간에 할 수 없어 설치가 늦어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성산업은 '국소배기장치가 정상 작동가는가'라는 평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환기팬을 국소배기장치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A 대표는 경찰과 노동청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대부분 당시 진술을 번복했다.

A 대표는 "조사 당시 경황이 없었고 법 용어가 생소해 수사기관에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며 "직원들이 안전보건 체계를 따른 점이 있는데 저의 진술로 그걸 부정하게 되는 것 같아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A 대표는 두성산업을 운영하기 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며 산업 현장 안전관리 점검 업무 등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 대표가 근로감독관으로 일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당사자라는 취지로 A 대표에게 질문을 통해 확인시켰다.

이번 사건의 7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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