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우리은행 라임펀드 의사록 위·변조 정황…손태승 중징계 '재논의' 되나

[단독] 금융위, 우리은행 라임펀드 의사록 위·변조 정황…손태승 중징계 '재논의' 되나

직썰 2023-01-18 21:17:49 신고

3줄요약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2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2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담은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한 이후, 금융위 결정에 불리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재공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금융위 측의 공문서 위·변조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모르쇠' 입장을 취했다.  

또 삭제된 내용은 일부 금융위원이 ‘신한은행은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와 함께 의도적으로 고객을 속이고 라임펀드를 주도적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한 내용으로, 향후 라임펀드 관련 경징계에 그친 신한은행과 중징계를 받는 우리은행 간의 징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직썰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금융위원회 제20차 정례회의 내용을 담은 의사록에서 한 금융위원은 라임펀드 판매의 주체에 해당하는 신한은행보다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높은 것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금융위원은 “신한은행보다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가) 더 위험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신한은행은 주도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같이 라임을 팔았던 회사고 아예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속였던 반면에 우리은행은 최소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문서로 남았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지난 9일 오후 8시쯤 이 같은 내용의 의사록을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곧 삭제했다. 이후 다시 올라온 의사록에는 '신한은행은 주도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같이 라임을 팔았던 회사고 아예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속였던 반면에'라고 지적한 내용이 삭제됐다. 

삭제된 내용은 경징계를 받은 신한은행과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경징계를 받았는데, 우리은행이 중징계를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 금융위원의 지적"이라며 "리스크 파악을 위해한 노력이 우리은행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오후 8시께 최초 게재됐던 금융위원회 제20차 정례회의 의사록(왼쪽)과 향후 신한은행 관련 발언(왼쪽 붉은색 밑줄)을 삭제하고 다시 게재한 의사록(오른쪽). [금융위원회]
지난 9일 오후 8시께 최초 게재됐던 금융위원회 제20차 정례회의 의사록(왼쪽)과 향후 신한은행 관련 발언(왼쪽 붉은색 밑줄)을 삭제하고 다시 게재한 의사록(오른쪽). [금융위원회]

이와 관련, 직썰은 금융위에 입장을 물었으나 금융위는 즉답을 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직썰과 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공개되는 의사록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확인도 못했다”고 답했다. 

통상 금융위 의사록 작성 주체는 의사운영정보팀인데, 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정하는 개별 안건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답변을 받아 최종적으로 의사록을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 징계안을 다루는 소관부서에도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금융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금융위의 이번 의사록 삭제가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한 번 공개한 의사록을 수정한 것은 엄연히 조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삭제된 금융위원의 발언은 우리금융 징계안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더펌 정철승 변호사는 “금융위에선 처음 올린 의사록이 잘못됐고, 이를 뒤늦게 확인해 다시 고친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오타를 교정하거나 표기를 수정한 정도를 넘어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엔 공문서 위조죄나 변조죄가 된다”며 “이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왜 이런 행위가 벌어졌는지까지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의사록은 우리나라 금융 정책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록 문서로, 이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죄질이 크다”며 “여러 전문가들이 심사 숙고를 거듭해 신중히 금융 정책을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금융위원회가 구성됐고, 금융위의 실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의사록은 금융위의 결정을 의미하는데, 누군가 자의적 결정으로 의사록 내용을 변경한 것은 국기 문란에 가깝다”고 했다. 

공문서 위·변조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조작하는 ‘위조’와 내용 중 일부를 몰래 고치는 ‘변조’ 행위로 구분된다. 또 주체에 따라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고치면 ‘위조’, 작성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고치면 ‘변조’에 해당한다. 

공문서 위·변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현행 형법 제20장 아래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7조 2항(공전자기록 위작·변작),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등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벌금형이 있는 사문서 위·변조와 달리 공문서 위·변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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