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선관위,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폴리뉴스 2023-01-18 22:59:48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폴리뉴스 김자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국민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폐지, 시설·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되는 것’ 빼고 다 안 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안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선거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선관위는 규제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선거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의견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이다.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1.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허용

▲현행: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 또는 표지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 가능, 일반 유권자는 할 수 없음

△개정의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2.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현행: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 또는 성명을 나타내는 시설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됨

△개정의견: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현수막 등의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허용.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제한적 허용.

3. 선거벽보 첩부매수 조정 및 선거공보 제도 개선

▲현행: 선거벽보는 인구수에 따라 작성·첩부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후보자·정당(비례대표선거)은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거별 정해진 매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대선 16면 이내, 국선 및 지자체장선거 12면 이내, 지방의원선거 8면 이내)

△개정의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고, 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의 자율성을 확대. 선거공보의 종류 및 규격을 단일화하고 2면으로 작성, 비례대표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선관위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확대

▲현행: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명함 배부·지지호소,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개정의견: 예비후보자의 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그 비용을 보전대상에 포함하되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보전요건(유효투표 득표율)을 충족하는 경우 보전

5.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

▲현행: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중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개정의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과잉금지 원칙 위반)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화로 실명확인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현실을 반영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행사 보장

1.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견·정책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 등 개최 가능

△개정의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

2.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현행: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동일 기간 중 공표·보도를 금지함

△개정의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하여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금지

3.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현행: 언론기간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후보자·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나, 후보자·정당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금지됨

△개정의견: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정당의 정책·공약을 서열화하여 비교평가 및 공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검증자료 보관 및 이의제기를 보장하여 알권리 제고 및 공정성 담보

4.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

▲현행: 선거일에 한하여 출구조사가 가능하고, 사전투표기간에는 출구조사가 금지됨

△개정의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투표소 출구조사를 허용하여 선거결과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5.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피해 구제 절차 마련

▲현행: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됨. 열람 및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개정의견: 거소투표선거인명부 열람 및 누락자 등재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거소투표 관련 대리투표가 확인된 경우 해당 신고인의 (사전)투표를 허용하여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 보장

6.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등록 신청

▲현행: 후보자의 등록은 관할선거구선거고나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개정의견: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정보 및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후보자의 편의성과 후보자정보의 정확성 제고

7.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현행: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수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됨

△개정의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년으로 연장하여 선거범죄의 조사·단속 및 수사 부실화 방지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