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 술 판매 거절하자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결국…

"난 촉법소년" 술 판매 거절하자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결국…

데일리안 2023-01-18 23:54:00 신고

3줄요약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6개월,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사실이 법정에서 거듭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사실 역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