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목이나 머리에 차서 쪼여지게.." 김지민, 분노하며 소리쳤다..무슨 일?

"전자발찌 목이나 머리에 차서 쪼여지게.." 김지민, 분노하며 소리쳤다..무슨 일?

뉴스클립 2023-01-19 00:2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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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바요'킹 받는 법정' 제공

개그우먼 김지민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분노하며 전자발찌를 언급했다. 

최근  IHQ OTT 바바요에는 '킹 받는 법정' 16회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는 손쉽게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대한 문제로 MC 김지민과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가 패널로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지난해 12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박 씨가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김지민이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와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라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라고 밝혔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언급했다.

"2017년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는데 자신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 했다. 감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김지민, 허술한 전자발찌에 대한 생각은?...

사진=바바요'킹 받는 법정' 제공

김지민은 "패션 발찌도 아니고.."라며 전자발찌에 대한 허술함에 분노했고,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라며 김지민의 말에 공감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지민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라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라고 제스처까지 직접 보여주며 의견을 밝혔다.

김지민, 큰일 날 뻔한 경험담 공개...

사진=바바요'킹 받는 법정' 제공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 마 폭행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김지민이 경험담을 밝혔다. 

서면에서 일어난 묻지 마 폭행 사건은 한 여성이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한 남성이 뒤에서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고 여성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입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가 전치 8주의 외상과 함께 뇌 손상, 기억 상실 장애를 진단받았으며, 가해자는 출소한 지 석 달째 되던 강도 상해 등 전과 4범으로 30대 경호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다.

이를 들은 김지민은 "나라면 밤에 아예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같다. 무섭다"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이어 "나도 예전에 오피스텔에 살 때 이런 적이 있었다. 음산하고 어두운 골목이었다. 친구랑 걷는데 뒤에서 어떤 남성이 계속 쫓아오더라"라고 비슷한 경험담을 공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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