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종용 논란' UN 김정훈, 전 여자친구 여친에 1억 손배소 '패소'

'낙태 종용 논란' UN 김정훈, 전 여자친구 여친에 1억 손배소 '패소'

뉴스클립 2023-01-19 03:1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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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정훈 인스타 / pixabay
사진 = 김정훈 인스타 / pixabay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임신 종용 논란으로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2월,  2018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해 그해 12월 임신한 A씨는 이듬해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으며,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사람 사이의 설전이 오고가고, 김정훈은 아이가 만일 자신의 친자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며 이에 A씨 역시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사진 = 연합 뉴스
사진 = 연합 뉴스

협박이나 허위 사실 유포, 불법행위라 보기 어려워…

김정훈은 이후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은 A씨가 임신중절을 강요받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하였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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