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끼리 싸우다 '주먹' 맞은 신생아 뇌진탕..."어떻게 이런일이"

산후도우미끼리 싸우다 '주먹' 맞은 신생아 뇌진탕..."어떻게 이런일이"

내외일보 2023-01-19 22: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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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던 신생아를 다치게 한 산후도우미 A씨(60대)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모 아파트에서 쌍둥이 신생아를 돌보던 과정에서 동료 산후도우미 B씨를 주먹으로 가격해 B씨와 B씨가 안고 있던 아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SBS가 공개한 당시 CC(폐쇄회로)TV에 따르면 A씨는 B씨에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초짜는 교체해”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말다툼을 했고 A씨는 B씨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치다, 안겨 있던 아이의 얼굴까지 때렸다.

보도에 따르면 폭력을 쓴 산후도우미 A씨는 정부 지정 업체를 통해 고용됐다. 아이 부모는 일을 그만둔 A 씨가 다른 가정에서 다시 일할까 걱정돼, 관계기관에 A 씨의 소재를 문의했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피해 부모는 “이분이 또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실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만 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다툼 중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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