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노총 4명 北 공작원 접촉 정황"…피의자는 혐의 부인

국정원 "민노총 4명 北 공작원 접촉 정황"…피의자는 혐의 부인

DBC뉴스 2023-01-19 23: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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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평화쉼터 대표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3.1.18/DBC뉴스
국정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평화쉼터 대표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3.1.18/뉴스1 제공

국가정보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해외에서 수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한 피의자가 혐의를 공식 부인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국가보안법이 악용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뉴스1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제주평화쉼터 대표 A씨(52) 등 민주노총 본부 또는 산하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최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전국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 국정원은 피의자들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해외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와 수차례 회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피의자들이 동반 출국했으면서도 하루 간격으로 동일한 북한 공작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회합 준비 과정에서 'OOO 건립 사업', '부부 동반 관광 목적'으로 위장하며 움직였다는 의혹도 영장에 적시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이 북한에 포섭돼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회합하거나 미상의 물품을 전달·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계속 범행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특히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중국에서의 외환 환전 내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선하거나 다액의 공작금을 수령해 국내로 반입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위장 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A씨를 포함한 피의자 3명 간 통화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단선연계 복선포치 원칙'에 따라 상호 간 연락을 차단하며 은밀하게 범행에 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해당 원칙은 하부 조직원이 상부 조직원과 1대1 종적인 연계만을 유지하며 횡적 관계는 갖지 않는 지하조직의 대표적인 조직 원칙을 말한다.

국정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A씨의 거주지이기도 한 제주평화쉼터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와 1TB 용량의 외장하드, 책 '녹슬은 해방구' 등을 압수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사업과 봉사 차원에서 자주 해외를 오가는데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국정원이 언급한 SNS상 중국에서의 외환 환전 내용도 중국 현지 공장과의 계약 내용일 뿐 북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A씨는 국정원이 다른 피의자 2명과의 연락 부재 부분을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애초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고 황당해 하며 "상호 간 통화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현재 국정원은 오직 가능성 만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특히 제주4·3으로 인한 레드 콤플렉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제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결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결정을 국정원이 되돌리겠다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분명해 졌다"면서 "앞으로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에 맞서 당당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전직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의 자택 앞에서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2022.11.9/DBC뉴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전직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의 자택 앞에서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2022.11.9/뉴스1 제공

한편 국정원이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9일에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B씨의 주거지, 지난해 12월19일에는 제주 진보정당 간부 C씨와 농민단체 간부 D씨의 주거지에서 각각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현재 B씨는 지난 2016년 '민중자통전위'라는 전국 단위의 반국가단체를 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자통전위는 민중의 자주통일을 바라는 지도부라는 뜻이다.

이 뿐 아니라 B씨는 2017년 7월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간첩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 반국가단체 'ㅎㄱㅎ' 설립·운영방안 을 교육받은 뒤 그 해 실제로 C씨, D씨와 함께 'ㅎㄱㅎ'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ㅎㄱㅎ'는 '한길회'라는 이름의 초성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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