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 한 50대, 부상 입었는데 항소심서 감형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 한 50대, 부상 입었는데 항소심서 감형

DBC뉴스 2023-01-19 23:56:00 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DBC뉴스
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제공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앞에 둔 채 골프공을 쳐 큰 부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14일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자신의 전방 우측 30m 내에 있던 캐디(29·여) 얼굴에 골프공을 맞춰 오른쪽 눈 부위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캐디가 다쳤음에도 골프장에 캐디 교체를 요구해 남은 라운드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점, 공탁으로 민사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평가하는 점 등으로 원심은 다소 무거워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D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