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앞에 둔 채 골프공을 쳐 큰 부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14일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자신의 전방 우측 30m 내에 있던 캐디(29·여) 얼굴에 골프공을 맞춰 오른쪽 눈 부위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캐디가 다쳤음에도 골프장에 캐디 교체를 요구해 남은 라운드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점, 공탁으로 민사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평가하는 점 등으로 원심은 다소 무거워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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