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더 내" vs "못 내" 시공사-조합 줄다리기에 현장 멈췄다

"공사비 더 내" vs "못 내" 시공사-조합 줄다리기에 현장 멈췄다

머니S 2023-01-21 05: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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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과 물가의 동시다발적 상승으로 공사비가 부족해진 시공사들이 시행사인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조합과의 합의가 결렬되며 공사가 아예 중단되거나 뒤로 밀린 사업장들도 발견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10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센트레빌프리제'(신성빌라 재건축) 현장은 이달 초 공사를 중단했다. 최근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분 반영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안을 제출했으나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갈등이 심화됐다.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상황도크게 다르지 않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공사비 1560여억원의 인상을 두고 조합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공동명의 통장의 인출을 막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조합에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8월로 계획된 준공·입주일이 10월로 미뤄진 데다 지난 19일에는 공사 감리업체 두 곳이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지 못하면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사가 더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은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공덕1구역 재개발)은 아예 착공 개시를 못했다. 조합이 시공사업단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아 착공이 미뤄진 것이다. 동시에 일반분양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정확한 증액 금액은 밝힐 수가 없으나 양측이 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다.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기초 비용이 오른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국가통계포털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48.70으로 2년 전에 비해 23.6% 올랐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공공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민간공사는 초기 계약부터 총액을 확정하다 보니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잘 인정하지 않는 조합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발주 공사 계약서에 '공사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는 시공사도 간혹 있으나 물가변동이란 사실상 불가항력적 사유이므로 특약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심한 경우 시공사와 조합 간 법정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입주 일자가 정해진 선분양 주택임을 고려할 때 공기가 연장돼도 입주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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