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7일은 "일을 해야 한다"며 28일에 출석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의 소환 조사가 2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막판 '혐의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전언'에만 의지했던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가 붙은 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하고 나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기소 전까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계획이다.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과 매각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빠져 있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뇌물 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횡령과 배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설 연휴에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형법 130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제3자 뇌물죄의 범죄 성립 요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대가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청탁이면 되고,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을 두고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다른 시민구단과 비교하면 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다"며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들의 수익을 특정하면서도 시기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로 적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시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범죄 수익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앞으로 검찰은 공사의 기밀을 넘겨주는 과정에 최종 '윗선'이던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들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 등은 2015년 2~4월 민간업자 이익 배당을 논의하면서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김씨는 유씨에게 '이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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