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방송법·노란봉투법…대통령 거부권 1호는?[명절밥상 정치이야기]

양곡관리법·방송법·노란봉투법…대통령 거부권 1호는?[명절밥상 정치이야기]

이데일리 2023-01-22 08: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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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이달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리고 있지만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흘러가고 있다. 가장 처리가 시급한 일몰법안은 물론 여야 간 이해관계가 극명한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은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법안 처리를 단독 상정·의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맞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1월 임시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효력이 사리진 일몰법이자 대표 민생법안에 속하는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국민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개정안)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관련 상임위 조차 열리지 않는 등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총 169석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안건 통과 요건(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의 반대로 양곡관리법이나 방송법 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양곡관리법은 앞서 지난 10월 법사위에 해당 개정안이 회부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막혀 두 달째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지난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계류시킨다고 해도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또다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청, 법사위 패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럴 경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수당의 횡포 등으로 국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장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재차 의결된 법안은 곧바로 법률로써 확정된다. 다만 이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으로 저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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