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잔다며 왜 술 마시냐" 18세 여자친구 구타한 40대男와 그 친모

"집에서 잔다며 왜 술 마시냐" 18세 여자친구 구타한 40대男와 그 친모

데일리안 2023-01-22 16:17:00 신고

3줄요약

친구들과 놀고 있던 10대 여자친구를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모친 B씨(71‧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C씨(18)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다시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를 폭행하면서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트렸기에 손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친구를 만나 놀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는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 격분해 B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새벽 A씨의 모친인 B씨는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C씨가 A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와 관련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