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내 아내랑?"...삼단봉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범행 동기 묻자 모두 경악했다

"너가 내 아내랑?"...삼단봉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범행 동기 묻자 모두 경악했다

살구뉴스 2023-01-22 18:16:36 신고

3줄요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20대 남성을 삼단봉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월 22일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17일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B씨(20)의 머리 부위를 삼단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내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주거지로 몸을 피하자 쫓아면서까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B씨가 삼단봉을 붙잡고 방어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안 놓으면 이걸로 찌른다"고 말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B씨가 겁을 먹고 삼단봉을 놓자 A씨는 또다시 머리 부위를 가격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치아가 손상되고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거칠고 난폭해 B씨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했다"며 "A씨는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범행 후 B씨에게 보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후 사정은 봐야알겠지만 동기부여는 충분해 보인다", "3단봉은 쇠 몽둥이인데 살인미수다", "진짜 바람 피운 상대면 죽지 않은걸 다행으로 여겨야된다", "또 인천이네", "누가 간통법을 없앤거냐" 등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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