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평가 때 무죄 판결률 포함"…이탄희, 법안 발의

"검사 평가 때 무죄 판결률 포함"…이탄희,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3-01-23 07:13:00 신고

3줄요약

"직무상 과실, 성적 평가에 반영 안 돼"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기소한 사건의 무죄 판결률을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률 및 인용 사유, 무죄 판결률 및 무죄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 평정 기준으로 근무성적과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성적을 명확히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사건 처리율과 처리 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 사유 등 정량적 기준을 평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검찰청법에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무죄판결 등 직무상 과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