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헌법불합치법 '손놓은' 국회…낙태죄 입법 공백 2년 넘겨

위헌·헌법불합치법 '손놓은' 국회…낙태죄 입법 공백 2년 넘겨

연합뉴스 2023-01-23 07: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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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한 지난 헌법불합치 법률 4건·미개정 위헌법률 34건…30년 방치 사례도

지난 2020년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20년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입법 기한을 넘겨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잦은 극한 대치 속에서 정작 필요한 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위헌 법률은 34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이 지난 법률은 4건이다.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 기한으로 제시했지만, 벌써 2년 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는 속속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나, 새로운 법적 기준점이 없어 의료체계의 제도적 공백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낙태 여성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에게만 6·25 유공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도 헌재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손을 놓은 채 시한을 넘겼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체입법 부재 상태가 13년째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2009년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듬해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지만, 아직도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도 개정 시한인 2015년 이후 입법 공백이 7년을 넘겼다.

34개에 이르는 미개정 위헌 법률 중에는 30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찬양·고무 및 불고지 혐의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으로, 1992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정비되지 않고 있다.

재범자의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정한 국가보안법의 다른 조항 역시 2002년 위헌 결정 이후 방치된 지 20년 넘게 지났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 등도 위헌 결정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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