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4500만원 '금천구 빌라', 1년반새 경매가 '707만원'

전세 2억4500만원 '금천구 빌라', 1년반새 경매가 '707만원'

머니S 2023-01-23 07:30:00 신고

3줄요약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전세 빌라가 2018년 3월 보증금 2억4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최근 경매에서 수 차례 유찰을 거듭, 최저 입찰금액이 7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경매업계에 따르면 세입자 A씨는 해당 빌라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A씨는 2020년 11월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금천구도 같은 해 해당 빌라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실패한 것은 물론 세금도 체납해 2020년 1월 세무서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상황이다. 세입자는 계약 종료가 된 2020년 4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등기를 완료했다.

경매 감정가는 당초 2억100만원으로 A씨가 낸 보증금보다 낮았다. 설상가상으로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어 A씨가 경매에 성공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해당 물건은 2021년 7월 1차 경매에서 유찰된 후 현재까지 총 15번 유찰을 반복, 오는 2월14일 16번째 경매가 진행된다. 1년 반 만에 최저 매각가격은 707만원까지 떨어졌다. 감정가의 4% 수준이다.

이 빌라는 2018년 11월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원상회복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빌라 낙찰자의 경우 보증금은 물론 원상회복 비용도 내야 해 낙찰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입찰자가 매매 시세보다 높은 2억4500만원 이상을 내야 매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낙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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