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 2월로 연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 2월로 연기

연합뉴스 2023-01-23 08: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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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 검토·결론 도출 고심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2월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25일로 정한 선고 기일을 2주 뒤인 2월 8일로 변경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검찰과 곽 전 의원 양측이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재판부의 사건 검토와 결론 도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3∼4월께 남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재판 도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 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순 없지 않으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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