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가 세제상 유리"

금감원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가 세제상 유리"

디지틀조선일보 2023-01-23 09:00:00 신고

3줄요약
  •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퇴직연금과 20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 원씩(연간 1440만 원) 받도록 계획했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편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밝혔다. 만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가능한 늦추는 것도 세제상 유리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1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 원 이하라면 3.3%~5.5%로,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에 금감원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 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 원이다.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 원으로 산출된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약 82.5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만 55세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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