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머니S 2023-01-24 06:31:00 신고

3줄요약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절차가 더 편해지고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 공제율도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범위가 확대됐다.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공제율이 확대됐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랐다.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증명서를 근거로 인당 200만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 활동비(도서 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현장학습비·재료비·차량운행비는 제외된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누락된 경우 5년 내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내는 것이 유리하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단,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 외에도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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