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 반환'으로 60억 주인 되찾아

"아차,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 반환'으로 60억 주인 되찾아

연합뉴스 2023-01-25 10:5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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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957명 신청…100만원 미만 소액이 61.8%

예금보험공사 사옥 예금보험공사 사옥

[예금보험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 5천43명에게 60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작년 12월 31일까지 착오 송금한 경우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가 수취인 5천43명에게 회수한 돈 중 95%(4천792명)는 자진 반환을 통한 것이었다. 나머지 5%(251명)는 지급 명령,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는 평균 46일이 걸렸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 추이 착오 송금 반환 신청 추이

[예금보험공사 제공]

신청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총 1만6천759명(239억원), 월평균 957명(13억6천만원)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찾아달라고 신청했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천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이 61.8%였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5.9%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은 16.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6.9%), 서울(20.7%), 인천(6.3%)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가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 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 보낸 경우가 7.7%였다.

한편,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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