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과연 혜택 볼까?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과연 혜택 볼까?

브릿지경제 2023-01-25 12:4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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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오늘부터 신청<YONHAP NO-5298>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요청에 따라 은행들마다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게 실질적으로 취약차주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부호를 던진다.

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1금융권 은행들 고객이 고신용자(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비대상)가 상대적으로 많고 은행마다 면제 대상(범위)이 다르다는 점과 취약차주들 자체가 중도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게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취약차주들이 상환할 경우 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상환수수료 면제보다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출 자산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이번 면제조치에 또 다른 ‘이자장사’ 속셈도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가 정해진 기간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에 덧붙여 내야 하는 금액으로, 은행이 예정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해약금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5~1.4% 수준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를 대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12만400명의 고객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로,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은행은 내달 10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면제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은행별 취약차주 산정 범위를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취지 자체가 가계 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별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취약차주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객소비자가 고신용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4대 시중은행 평균 신용점수는 910점으로 사실상 신용등급이 1~2등급 수준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부담이 완화됐다는 것은 올해 상반기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상품구조에 밝은 한 전문가는 “취약차주들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게 은행들이 얼핏 보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상환원금)이 다른 고금리 상품 대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결코 손해를 보는 비지니스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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