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 재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와 관련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심위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26일 자정이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된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앞서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은 지난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 후배 백 모 기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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