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완화…임대료 인하 기대

정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완화…임대료 인하 기대

데일리안 2023-01-26 08:52:00 신고

3줄요약

최고세율 절반가량 인하, 5→2.7%

기본공제 9억원·세 부담 상한 유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절반 정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가 임차인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공성 있는 8개 유형 법인이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면 기존 중과 누진세율 0.5~5.0%에서 0~2.7%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LH와 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기재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투기 목적과 무관하고 대부분 3주택 이상으로 현행 특례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번 조처로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 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토지지원 리츠란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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