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적은 고등학교 3학년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5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세종시 A고교는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내 3학년 학생 B군을 퇴학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B군은 지난해 11월 익명 자율 서술식 교원평가 문항에서 C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등 성희롱성 답변을 남겼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퇴학 통지를 받은 B군 측은 교육청에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그는 교사와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입건됐으며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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